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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린다 김 보석 신청 기각
    • 입력2000.08.24 (18: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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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린다 김 보석 신청 기각
    • 입력 2000.08.24 (18:00)
    단신뉴스
서울 지방법원 형사 항소 6부는 오늘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군사 기밀을 빼내는 등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린다 김씨가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 사실이 보석을 허가할 만큼 가볍지 않으며 보석을 허가할 경우 도주의 우려도 있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당시 김 모 공군 중령 등으로부터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 총괄 책임자인 권기대씨에게 천만원, 주미 사업실장이던 이화수 전 대령에게 840달러와 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뒤 지난달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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