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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 강간 계부에 구형량 2배 선고
    • 입력2000.08.24 (18: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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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 강간 계부에 구형량 2배 선고
    • 입력 2000.08.24 (18:01)
    단신뉴스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구형된 계부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량의 2배인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의붓딸을 2년동안 강제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59살 유모씨에 대해 구형량의 두 배인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현재 13살에 불과해 상처를 아물게 하려면 성인이 될 때까지 의붓아버지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의붓딸이 11살이던 지난 98년부터 50여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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