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울산구치소 수감중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기다 숨진 39살 고 모씨의 유족들이 오늘 구치소측이 수용자 관리를 잘못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고씨가 음주 운전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수감됐으며, 구치소 안에서 수용자에게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즉각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치소측은 고씨가 수감된 직후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대체로 정상적인 상태로 나타났으며 고씨가 쓰러진 직후 즉각 외부 병원으로 이송했고 부검 결과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으로 밝혀진 만큼 구치소의 잘못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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