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택시요금 미터기를 조작하거나 승차를 거부하는 등 택시 기사들의 불법 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운전 면허를 취소하고 회사 택시 수를 강제로 줄이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각 시.도와 경찰청에 단속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내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또 택시 수요가 증가하는 심야 시간대에 승차 거부 등 불법 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 심야 시간대에 한해 택시 부제를 해제하거나 버스나 지하철 등 대체 수단의 운행을 늘리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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