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 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할 인권위원회가 인사와 예산권이 완전히 독립된 민간기구로 설립됩니다.
법무부는 그 동안 위상을 두고 논란을 빚어오던 인권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시켜 민간기구로 발족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권법 시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부터 활동에 들어갈 인권위원회는 정부기관과 단체의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한 뒤에 고발하거나 해당 기관에 징계를 권고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