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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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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상대 배상청구 쉬워져
    • 입력2000.08.24 (19:00)
뉴스 7 200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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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상대 배상청구 쉬워져
    • 입력 2000.08.24 (19:00)
    뉴스 7
⊙앵커: 생활경제 뉴스입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최종 결정에 앞서 우선 지급하는 사전 보상금 지급대상도 장례비와 치료비 등 신체적 손실에서 가옥수리비 등 재산적 손실까지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 배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배상 절차가 번거롭고 배상금을 둘러싼 시비가 잇따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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