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내집 앞이라도 서울시내 도로에서의 무료주차가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모든 이면도로에 내년말까지 주차구획을 설치해 유료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면도로의 주차구획 설치율은 34%에 그치고 있으나 올 연말까지 50%로 끌어올린 뒤 내년에는 10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이외의 너비 6미터가 넘는 모든 도로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유료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또 대부분 평면식으로 건립되고 있는 주택가 주민공동주차장을 앞으로는 주차빌딩등의 형태인 입체식으로 건설해 주차용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불법 용도변경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행정집행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