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먹는 것마저 이렇게 마음놓고 고를 수 없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이속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반문명적인 악덕 상혼이 가장 큰 문제지만 허술한 식품검사 체계와 미온적인 법적 제재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홍지명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납꽃게 사건을 보는 국민들은 식탁에 앉기가 두렵습니다.
인체에 가장 치명적 중금속인 납까지 주입된 꽃게가 버젓이 통관돼 유통됐다는 충격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납꽃게뿐만이 아닙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농약 콩나물에다 발암물질 묵, 석회 두부에 톱밥 고춧가루, 황산, 참기름에 물 먹인 복어, 세균덩어리 각종 식품 등 수입과 국내 식품을 막론하고 이루 열거할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수입식품은 올 상반기 부적합 판정비율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양장일(환경운동연합 조사국장): 우리나라의 검역체계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더욱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자: 이에 따라 통관 검사에 대한 전면 재조정과 함께 특히 부적합 판정비율이 높은 국가의 수입 식품은 정밀검사의 빈도를 높이고 필요할 경우 수입금지 등으로 엄격히 대처해야 합니다.
⊙노무현(해양수산부 장관): 육안으로 보고 이상할 때만 정밀검사에 들어가는, 이런 것이 있는데 율을 아주 높여서 의심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전량검사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자: 국내 식품에 대해서도 단속과 검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고 특히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강력한 법의 응징도 시급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최고 형량이 5년 이하 징역에 3000만원 이하 벌금 정도에 불과합니다.
⊙송재원(변호사):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식품사범에 대하여는 법률을 개정하여 형량을 높이고, 또한 법정 최고형인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 우리 사회에 이처럼 불량식품이 나돌고 있는 것은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기주의의 싹을 자르지 않으면 국민건강의 위협은 물론 선진 사회로의 진입도 어렵습니다.
또한 꽃게에까지 금속탐지기를 들이대는 희한한 장면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홍지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