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취업과 노동착취의 악순환에 시달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허가제가 도입됩니다.
전종철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 국내에는 25만명의 외국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3분의 2인 16만명이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불법체류라는 약점 때문에 노동착취 등을 당하고 있습니다.
송출 비리까지 겹쳐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박효욱(노동부 고용정책과장):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는 실질적 근로를 제공해도 불구하고 연수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각종 보험료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자: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처음부터 합법적 근로자로 인정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용허가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내주되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등 국내법을 적용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리실 산하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위원회를 설치해 외국인 근로업종과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기남(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고용허가제가 정착되면 외국인 인력수급이 투명해져서 인권침해, 송출비리, 불법체류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전종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