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부산구치소 담배 밀매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은 부산구치소 보안과 교도관 30살 정국태 씨를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정 씨에게 돈을 주고 넘겨받은 담배를 다른 재소자에게 비싼 값에 되판 재소자 40살 김명철 씨와 37살 성병목 씨를 뇌물공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지난해 12월 두차례에 걸쳐 담배 40갑을 재소자 김 씨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재소자 성 씨의 부인을 통해 4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와 성 씨는 이 담배를 한개비에 만5천원에서 많게는 5만원을 받고 다른 재소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다른 교도관들도 이 사건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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