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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0억원 불법지원한 은행지점장 영장
    • 입력2000.08.25 (09: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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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0억원 불법지원한 은행지점장 영장
    • 입력 2000.08.25 (09:01)
    단신뉴스
대출한도를 초과해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부실거래업체에 무역금융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466억원의 은행돈을 불법 대출해준 시중은행 지점장과 대리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검 조사부는 모은행 관악지점장 53살 신모씨와 이지점 기업고객팀 대리 35살 김모씨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씨 등은 지난 2월 200억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던 모회사 대표 박모씨 등에게 수출업체 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한뒤 신용장의 자금수혜자를 박씨 회사 등으로 허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67차례에 걸쳐 모두 466억여원을 불법지원해준 혐의입니다.
검찰은 신씨 등이 거액의 커미션을 받는 조건으로 불법대출을 한 것으로 보고 금품수수여부 등을 가려내기 위해 이 회사 대표 박씨 등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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