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 대표가 최소한 4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보장돼 공공요금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재정 경제부는 공공요금 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대책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각 정부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전기,전화,의보수가 등 9개 요금 심의위원회에 소비자 대표를 25% 이상으로 구성하고 정부와 공기업 대표수보다 많도록 했습니다.
또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 물가 대책위원회에도 소비자 대표 비중이 25% 이상 또는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다음 달말까지 중앙과 지방의 관련 위원회를 재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 위원회 체제는 소비자 대표는 적고 공무원과 사업자 비중이 높아 합리적인 요금결정에 한계가 있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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