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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농업부문 세제감면 조치 연장
    • 입력2000.08.25 (10:5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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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농업부문 세제감면 조치 연장
    • 입력 2000.08.25 (10:53)
    단신뉴스
민주당과 농림부는 올해말로 끝나는 농업부문 세제감면 조치를 연장하고 안정적인 논농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직접지불제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농림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태풍,우박,서리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농작물 재해보험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농림부는 오늘 회의에서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농축산업용 기자재와 농업용 석유류 부가세 등에 대한 감면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올 연말까지로 돼 있는 세제감면 조치의 시한을 연장하고 농산물 건조.저온보관시설에 대한 전기료 감면시한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농가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실시할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관련해 ㏊당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2천9백20억원의 예산을 예산당국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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