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최근 미신고 무도장 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87곳을 적발해 영업장 관련자 59명을 형사입건하고 35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창동에 있는 모무도학원은 지난 23일 손님 50명으로부터 남자 2천원, 여자 3천원의 입장료를 받고 춤을 추게하는 등 무도장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서울 숭인동의 모 노인교실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23일 회원의 경우 월 만5천원, 일일 입장객 천원의 입장료를 받고 입실시켜 춤을 추게 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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