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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식품위생사범 형사처벌 강화
    • 입력2000.08.25 (13:5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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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최근의 수입농수산물 유해물질 검출 파동과 관련해 앞으로 유해 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제조 판매 하거나 수입 가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등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아래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부정불량식품 근절 대책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검찰 수사결과 중국 산지에서 꽃게에 납덩이를 넣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외교통상부를 통해 중국에 대해 수출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검사증 첨부 등 예방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수입되는 냉동 꽃게는 모두 금속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복어, 홍어 등 이물질 주입이 가능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몸체 절단검사를 실시하며 표본 검사 비율도 현재의 10내지 15%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관세청은 수입 농수산물의 선별 검사 비율을 현재의 7에서 11%에서 앞으로 20%로 높이고 컨테이너 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컨테이너 X-레이 검사기 2대를 내년중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를 추석 특별검역기간으로 설정, 중국산고사리,도라지 등 제수용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 정부, 식품위생사범 형사처벌 강화
    • 입력 2000.08.25 (13:54)
    단신뉴스
정부는 최근의 수입농수산물 유해물질 검출 파동과 관련해 앞으로 유해 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제조 판매 하거나 수입 가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등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아래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부정불량식품 근절 대책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검찰 수사결과 중국 산지에서 꽃게에 납덩이를 넣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외교통상부를 통해 중국에 대해 수출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검사증 첨부 등 예방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수입되는 냉동 꽃게는 모두 금속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복어, 홍어 등 이물질 주입이 가능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몸체 절단검사를 실시하며 표본 검사 비율도 현재의 10내지 15%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관세청은 수입 농수산물의 선별 검사 비율을 현재의 7에서 11%에서 앞으로 20%로 높이고 컨테이너 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컨테이너 X-레이 검사기 2대를 내년중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를 추석 특별검역기간으로 설정, 중국산고사리,도라지 등 제수용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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