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의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단기 외화자금을 차입한 서울 종합금융캐피탈에 대해 해외로부터의 자금차입을 1년간 금지시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 금융 기관인 파이낸스사가 외화를 차입할 때는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서울 종합금융캐피탈은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에 일본인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단기 외화자금 6천 974만엔을 차입해 외국환 거래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부실 누적으로 지난 6월부터 영업 정지중인 경기도의 부일 상호신용 금고의 영업인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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