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오늘 가스충전소가 들어설 수없는 축산농가 부근에 충전소 허가를 내 준 경기도 포천군 공무원 39살 박모씨를 허위공문서 작성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일 포천군 내촌면 33살 정모씨로부터 충전소 허가를 내주면 1억원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충전소 예정지 주변 50m 이내에 주택과 같은 보호시설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가스충전소 허가를 내준 혐의입니다.
가스충전소는 주변 50m 이내에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보호시설이 있을 경우 허가가 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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