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늘 지방경찰청장이 행사하던 경위까지의 승진심사 권한을 일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등 경찰청과 지방 경찰청의 권한을 하급기관으로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에서 지방 경찰청으로 이양되는 권한은 무인속도단속장비 설치권 등 모두 53건이며, 임시 검문소 설치와 이전,폐지 권한과 엽총 소지 허가권 등 48건의 권한은 지방 경찰청장에서 일선 경찰서장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번 권한 이양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 지방청장과 경찰서장이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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