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학생등 단체 관광객이 타는 버스에는 앞으로 안전을 위해 버스 회사 간부가 의무적으로 함께 타야 합니다.
또 버스등 사업용 차량의 사용 연한이 현행 8년에서 6년으로 2년 짧아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버스에 속도 제한기와 운행 기록계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출발전에 안전 사고 예방과 비상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안전운행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기존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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