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서울 둔촌동 44살 강 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울 등촌동 31살 황 모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강씨 등은 서울 삼성동에 무허가 투자회사를 차려놓고 지난 6월 광고를 보고 찾아 온 44살 김 모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6천 백만원을 받는 등 지난 2월부터 4백명의 투자자로부터 모두 6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강씨 등은 투자금을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해 한달에 원금의 20 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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