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재판에서 소년이라는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려면 판결 선고일에도 만 20살 미만의 소년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1살 권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범행일 당시 소년이라는 사유로 형을 감경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년범으로서의 참작사유는 범행당시 뿐만 아니라 판결을 선고할 때도 소년이어야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범행당시만을 기준으로 나이를 적용해 형을 감경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형이 감경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판결일을 기준으로 소년범 참작사유를 적용해야 한다며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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