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 롯데호텔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조위원장 정주억씨와 쟁의부장 권순영씨, 체육부장 조길성씨 등 3명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을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노사합의로 파업사태가 해결된데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것으로 보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 6월9일 중재절차를 무시한 채 파업에 들어가 남북정상회담 정부 상황실과 프레스센터가 설치될 롯데호텔의 1층 로비와 연회장 등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등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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