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김계원씨와 지난 61년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장도영씨 등 군 원로 5명은 오늘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시켜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권 확인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올해 77살인 김계원씨 등은 군 복무중 각종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려 훈장을 받았으나 3공화국과 5공화국 출범 과정에서 반혁명죄 등으로 징역살이를 하다가 사면복권됐는데, 복권된지 5년이 지났는데도 국방부가 사후 국립묘지에 묻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사면복권됐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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