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기 퇴직수당이 별정직과 고용직 공무원에게도 확대 지급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자진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조기 퇴직수당을 별정직과 고용직 공무원에게도 지급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또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지방 인사위원회의 외부 위촉위원을 현재 두-세명에서 서-너명으로 늘려 과반수가 넘도록 할 게획입니다.
이밖에 지금까지 주로 공무원이 맡아오던 지방자치단체의 소청 심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앞으로는 외부 위원 중 법관이나,검사, 변호사나 법률학 교수가 맡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