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마켓에서 판매가 금지된 일반 의약품을 공급해온 판매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창원 중부 경찰서는 오늘 한국 의약품 부외품이란 회사를 차려놓고 지난 97년부터 부산과 경남지역 수퍼마켓 370여 군데에 진통제와 감기약등 일반 의약품을 공급해온 부산시 금정구 금성동 김모씨와 영업직원 유 모씨등 두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판매해온 수퍼마켓 업주 백여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부산시내 대형약국과 제약회사로부터 감기약과 소화제 등 가게에서 팔 수 없는 일반의약품을 공급받아 수퍼마켓에 팔아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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