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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영화진흥법 등급보류 위헌심판 제청
    • 입력2000.08.25 (17:4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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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영화진흥법 등급보류 위헌심판 제청
    • 입력 2000.08.25 (17:43)
    단신뉴스
사전 검열이라는 논란을 빚어온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영화 상영등급 보류 판정에 대해 법원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는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두차례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영화 '둘 하나 섹스'의 제작. 배급사대표 곽용수씨가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영화진흥법상의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진흥법이 폭력ㆍ음란 등의 지나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의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무제한적으로 보류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결국 상영을 할 수 없게 돼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곽씨는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영화 '둘 하나 섹스'에 대해 등급 보류판정을 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위헌 심판제청 신청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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