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편 정부는 최근 수입 농수산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제조나 판매하거나 수입가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검찰 수사결과 중국 산지에서 꽃게에 납덩이를 넣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외교통상부를 통해 중국에 대해서 수출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검사증 첨부 등 예방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수입되는 냉동 꽃게는 모두 금속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복어나 홍어 등 이물질 주입이 가능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몸체 절단검사를 실시하며 표본 검사비율도 현재의 10 내지 15%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