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은 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단기 외화자금을 차입한 서울종합금융캐피탈에 대해서 해외로부터의 자금차입을 1년 간 금지시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 금융기관인 파이낸스사가 외화를 차입할 때는 재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서울종합금융캐피탈은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에 일본인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단기 외화자금 6974만엔을 차입해 외국환 거래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또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 1400% 삼신올스트릭 생명보험에 대해서 올 11월 말까지 증자를 통해서 지급여력 비율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경영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