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납덩이 수산물을 비롯해서 유해불량식품파문이 커지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김진섭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나온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그 첫번째는 역시 처벌 강화입니다.
유독 유해식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수입 가공하는 행위는 인명살상행위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식품위생법의 처벌 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갖고는 약하니 이를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입농수산물 검사도 물론 강화됩니다.
꽃게는 전량 금속탐지기로 검사하고 또 복어, 홍어 같이 이물질 주입이 가능한 수산물은 몸통을 잘라서 검사하는 표본검사비율을 현재 15%에서 앞으로는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수입농수산물의 선별 검사 비율도 현재 7 내지 11%에서 앞으로는 2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유해물질들이 중국 산지에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중국 정부에 수출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검사증 첨부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진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