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상담해주고 서류대행도 해주는 공정거래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 거래사는 방문판매와 할부판매 등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상담과 서류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지난 98년 도입이 추진됐지만 변호사의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류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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