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공정위, 내년에 공정거래사 제도 도입
    • 입력2000.08.25 (22:01)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공정위, 내년에 공정거래사 제도 도입
    • 입력 2000.08.25 (22:01)
    단신뉴스
내년부터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상담해주고 서류대행도 해주는 공정거래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 거래사는 방문판매와 할부판매 등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상담과 서류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지난 98년 도입이 추진됐지만 변호사의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류됐었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