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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6년 미국 반덤핑법 WTO협정위반 최종판정
    • 입력2000.08.26 (05:0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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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6년 미국 반덤핑법 WTO협정위반 최종판정
    • 입력 2000.08.26 (05:05)
    단신뉴스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1916년에 제정된 미국의 반(反)덤핑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최종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의 스테인리스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판정 제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WTO의 분쟁해결기구(DSB) 상소기구는 미국의 1916년 반덤핑법을 제소한 당사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에 이같은 최종판정 결과를 통보했으며 오는 28일 WTO 전회원국에게 이를 회람시킬 예정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WTO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잠정보고서를 통해 1916년 반덤핑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제네바 한국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 브라질,칠레 등으로부터 수입된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린 것은 1930년대에 제정된 반덤핑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1916년 반덤핑법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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