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 등 천 3백개 공공기관 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했거나, 담합 등의 불법행위를 한 이른바 부정당 사업자 들은 앞으로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설사업자들이 공공기관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위해 다음달부터 부당 행위를 저지른 업체의 상호와 사업자 번호 그리고 제재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부정당 업자 관리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공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설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되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이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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