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을 정상기업으로 평가한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 결과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떼인 금융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25부는 회계감사보고서를 근거로 30억원을 대출해줬다가 회사의 부도로 19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모 생명보험 회사가 김모씨 등 공인회계사 4명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은 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사인은 재무재표 등 모든 항목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며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감사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생명보험은 지난 94년과 95년 회계 사무소의 회계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모 회사에 담보없이 30억원을 대출해줬다 이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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