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기사 사실과 달라 취소합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늘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등 희귀동물을 박제로 만들어 보관해오던 경기도 부천시 57살 박 모씨에 대해 조수보호와 수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서울 중계동 44살 조 모씨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 등은 당국의 허가 없이 자신의 집에 황조롱이와 거북, 불곰, 원앙과 고라니 등 야생동물 박제 28점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밀렵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박제를 보관한 경위와 유통경로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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