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불곰 등 희귀동물을 박제로 만들어 보관해온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늘 경기도 부천시 57살 박 모씨와 서울 중계동 44살 조 모씨 등 4명을 조수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씨 등은 자신들의 집에 당국의 허가없이 황조롱이 등 야생동물 박제 28점을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 등이 박제로 만든 야생동물 가운데 황조롱이 등은 천연기념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에 대한 수출입 금지 국제협약'에서 보호하고 있는 야생동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밀렵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박제동물을 보관한 경위와 유통경로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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