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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과태료 체납자에 강력조치권 요구
    • 입력2000.08.27 (08: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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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과태료 체납자에 강력조치권 요구
    • 입력 2000.08.27 (08:03)
    단신뉴스
경기도는 최근 주ㆍ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과태료를 내지 않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줄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습니다.
경기도는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단속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상습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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