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중 숨진 사람의 유족이 가해자와 합의해 배상금을 받았더라도 산업재해 보상금이 이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도로 환경미화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산재보상법이 제3자의 불법행위때 가해자로부터 배상금을 받았을 경우 중복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상금이 더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