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자해사건 등 보험범죄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간 계약정보 교환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생보사끼리 또는 손보사끼리만 시행하고 있는 정보교환제도를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 사이에도 이뤄지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또 현재 사망 1억원 이상, 재해장해 3억원 이상 등으로 규정돼 있는 정보교환 대상 보험계약금액의 한도를 대폭 낮추거나 보험회사별로 같은 사람의 계약을 모두 모아 합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올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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