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심야시간대의 이른바 `총알택시'등 불법 운행을 일삼는 택시에 대해 무기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4일부터 자치구와 경찰, 택시조합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터미널이나 주요 환승 지하철역 주변, 유흥가 등 심야시간대 이동이 많은 지역에서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무기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단속대상은 손님을 합승해 시외지역을 왕래하는 이른바 총알택시를 비롯해 승차거부와 부당요금징수 장기정차 호객행위 등 입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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