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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등에 통고처분제
    • 입력2000.08.27 (11:3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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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등에 통고처분제
    • 입력 2000.08.27 (11:35)
    단신뉴스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나 무등록 자동차 정비사업자, 차량 무단 방치 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일부 자동차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현행 형벌 처분제를 폐지하고 범칙금 납부로 대신하도록 하는 통고 처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자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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