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대부분 거래약관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3개월 안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성인 남녀 2천8백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전체 쇼핑몰 가운데 통신업체로 신고된 경우는 4%에 불과했으며, 사업체의 주소를 명시하지 않은 쇼핑몰이 전체의 34%, 대표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는 업체가 65%,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리지 않은 경우도 76.6%로 나타났습니다.
또 쇼핑몰 웹사이트에 약관을 실은 업체는 23.4%에 그쳤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사이버몰 표준이용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6.3%에 불과했습니다.
이밖에 청약철회기간과 주문취소절차, 소비자 불만 처리절차를 명시한 업체들도 절대 부족했으며, 배송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전체의 15.4%에 머물렀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열명 가운데 1명꼴인 11%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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