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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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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피 박병일변호사 입국 즉시 수감
    • 입력2000.08.27 (11:3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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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피 박병일변호사 입국 즉시 수감
    • 입력 2000.08.27 (11:39)
    단신뉴스
대법원에서 사기죄 실형이 확정되기 직전 미국으로 달아나 물의를 일으켰던 박병일 변호사가 자진귀국해 수감됐습니다.
박 변호사는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뒤 오늘 아침 6시 반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박씨는 이어 검찰에서 도피경위를 조사받은 뒤 이미 3년형이 확정된 사기와 위증교사죄로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로 11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씨는 지난 84년 설악산 주변의 12억원짜리 모텔을 강 모씨에게 팔고는 민사소송을 통해 모텔을 다시 가로챈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명의신탁 각서를 위조하고 증인한테 거짓증언까지 시키는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이 10년만에 뒤늦게 밝혀졌지만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씨는 지난 5월말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되기 하루 전에 미국으로 달아났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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