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공기업도 일반 기업과 같이 자산 총액 순위에 따라 30대 그룹에 지정돼 신규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 10월말에 포항제철 등 공기업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실시되고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약관이 대폭 손질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추진해 금융과 기업.노동.공공 4대 부문 가운데 가장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기업 개혁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공기업을 기존 30대 그룹에 편입시킬지, 아니면 별도로 지정 관리할지를 검토한 결과 일반기업과 함께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30대 그룹에 지정하기로 하고 연내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전력은 현대와 삼성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통신과 포항제철은 10위권에 들게 됩니다.
30대 그룹에 지정될 경우 이들 공기업은 계열사간 신규 채무보증 금지와 기존 채무보증 해소, 출자총액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또 10월 중순쯤 4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공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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