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들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지방법원은 여교사인 50대 모씨가 본인과 주위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협박을 일삼아 견딜 수가 없다며 52살의 모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낸 전화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교사의 허락없이 집을 방문하거나 직장 동료 등에게 전화를 걸어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여교사의 집이나 직장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또 53살 모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부담스러운 선물을 계속보내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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