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경찰청은 오늘 중국에서 만든 가짜 `파커볼펜' 만개를 들여와 진짜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수입업자 60살 소모씨 등 2명에 대해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소씨 등은 지난 8일 중국 후난성의 한 문구점에서 중국제 가짜 파커볼펜 만개를 1개에 377원에 구입해 들여온 뒤, 서울 시내 문구도매점으로 1개에 천 백50원씩 7천6백개를 팔아넘기는 등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짜 파커볼펜은 겉모습으로 봐서는 진짜와 구별이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돼 문구점에서는 진짜와 같이 개당 9천선에서 판매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