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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30대그룹으로 확대
    • 입력2000.08.27 (15:1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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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30대그룹으로 확대
    • 입력 2000.08.27 (15:17)
    단신뉴스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 거래를 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하는 기업이 현재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확대됩니다.
또 내년 2월로 만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연장과 함께 30대 그룹의 위장계열사 조사에도 계좌추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공정위는 내일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10대 그룹에 한해 자본금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을 계열사간에 거래할 때 의무화돼 있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제도를 30대 그룹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좌추적권을 연장하고 현재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한정된 사용범위에 위장 계열사 조사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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