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의 재산법 관련 분야에 대한 전면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등기와 임대차,고용,도급 등 각종 물권과 채권 계약에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나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각계 권위자 11명으로 구성된 민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지난 5일 발족하고 내일부터 격주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천1년 상반기중으로 확정한 뒤 오는 2천1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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