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법무부, 민법 재산법 부문 개정 착수
    • 입력1999.02.26 (10:14)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법무부, 민법 재산법 부문 개정 착수
    • 입력 1999.02.26 (10:14)
    단신뉴스
법무부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의 재산법 관련 분야에 대한 전면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등기와 임대차,고용,도급 등 각종 물권과 채권 계약에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나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각계 권위자 11명으로 구성된 민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지난 5일 발족하고 내일부터 격주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천1년 상반기중으로 확정한 뒤 오는 2천1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