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 227명 가운데 88%에 달하는 200명의 의원이 선거비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규건 홍보관리관은 4.13 총선 선거비용 실사 결과 2백명의 의원들이 영수증을 누락하거나 회계책임자의 통장계좌를 통하지 않고 후보 등 제3자를 통해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등 규정을 어겨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홍보관리관은 그러나 지난 22일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한 19명을 제외하고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사무 착오란 이유로 경고 또는 공명선거협조요청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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