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선거비용 과다지출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또는 수사의뢰된 선거법 사범에 대한 수사를 이번주부터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번주에 각 지방 검찰청과 지청별로 해당 지역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적발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는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참고인과 피고발인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선거일후 6개월로 늦어도 오는 10월13일까지는 기소여부를 결저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의원 본인이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를 대상으로 검찰에 고발또는 수사의뢰한 현역 의원은 모두 19명입니다.
현행 선거법상 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0.5%를 초과지출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해당의원은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