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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재추진
    • 입력1999.02.26 (10:5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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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재추진
    • 입력 1999.02.26 (10:52)
    단신뉴스
지난해말 정기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계류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다시 추진됩니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개방에 대처하고 국내 통신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추진한 외국인 지분확대 정책이 조만간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다음달 중순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통부는 현재 33%로 되어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49%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행일자도 가급적이면 법안통과 즉시 발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남궁석 정통부장관은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올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난 연말 계류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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